헌법과 회칙위원회는 국제헌법에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대회에 행동을 권한다.
자격위원회는 대표숫자와 등록된 대표대리와 유효투표수를 보고하고, 헌법상 등록마감일 후에 등록한 대표들의 대회 참여에 대해 또는 참석자격에 의문이 있는 대표에 대해 결정한다.
결의안 위원회는 국제헌법외에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대회에 행동을 권한다.
점호위원회는 점호투표를 진행하고 국제임원선거의 항의를 고려한다.
규칙위원회는 대회전에 규칙을 검토하고, 2016년 대회에 변경된 규칙이 있으면 제안한다.
회의 주관하는 임원을 도와 대회진행규칙과 질서를 유지한다.